# 구미시 자동차 차량

‘구미시 자동차 차량’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관용 목적으로 보유·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시청·구청·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미시 소속 기관이 공무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일반 차량 규정의 적용을 받되, 사용 목적·배차·관리 기준은 구미시의 조례·내부 규정에 따라 공용(공무) 사용을 원칙으로 관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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