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자동차 차량

법령상 ‘광주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별도 정의된 법률 용어라기보다,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광주시 관할 구역에서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원동기를 사용해 도로를 운행하는 운송 수단)라는 일반 개념에, 행정구역인 광주시(광주광역시 또는 경기도 광주시 등)를 결합해 해당 지자체의 등록·관리 대상 차량을 의미하는 행정적·실무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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