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탁송

‘광양시 탁송’은 광양시에서 자동차 등을 다른 장소로 운반·인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자동차 매매·등록 등을 위해 운행 대신 운송수단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탁송업체(운송인)는 차량을 인도받은 때부터 인도 완료 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주의의무와,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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