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자동차 차량

“광명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표현은 통상 별도의 법률용어가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에 등록되었거나 광명시에서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사실상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개념(원동기를 장착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수단)에 해당하되, 그 소유자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광명시인 경우 등으로 ‘광명시 관할 자동차’로 구분해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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