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자동차 차량

‘관악구 자동차 차량’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법률상 독자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등록·사용되거나 관악구 관할 행정기관(구청 등)의 관리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뜻하는 실무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에서 자동차 등록·이전·말소, 과태료·주정차 단속, 자동차세 부과 등과 관련해 말할 때, 관악구에 등록되어 있거나 관악구 도로에서 운행·주차되는 차량을 통틀어 ‘관악구 자동차(차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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