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자동차 차량

‘고양시 자동차 차량’은 법률상 별도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양시를 등록지(주소)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의(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운송수단)에 ‘등록관청이 고양시(또는 관할 구청)인 경우’라는 지역적 요소를 더한 행정·실무용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