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자동차 차량

‘고령군 자동차 차량’은 통상 특정 법률상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경상북도 고령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고령군이 소유·관리하는 자동차(공용차량 포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개념(도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하면서, 그 등록지나 소유주가 고령군인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