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자동차 차량 탁송

‘계룡시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계룡시를 출·도착지로 하여 자동차를 소유자(또는 매수인 등)의 대신 운반·이동해 주는 운송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탁송업체와의 계약(운송계약)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인도할 의무와 이에 대한 운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운송 중 사고·훼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 범위는 계약서, 상법 및 자동차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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