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자동차 차량

‘경주시 자동차 차량’은 일반적으로 경주시 관할 구역에서 사용·등록되거나 경주시가 소유·관리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개념적 용어일 뿐, 단일한 법률상 정의가 직접 규정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판단이나 행정 처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자동차’의 정의(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에 해당하면서, 그 등록지·운행지 또는 소유 주체가 ‘경주시’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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