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자동차 차량

법률상 ‘경상북도 자동차 차량’이란 경상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 즉 경상북도청 또는 산하기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공무 수행, 행정업무, 대민서비스 등을 위해 사용되는 관용차로,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운영 기준과 책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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