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자동차 차량

법률상 ‘경상남도 자동차 차량’이라는 독립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보통은 경상남도 관할 내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 또는 경상남도가 소유·관리하는 공용 차량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말하며, 단지 등록지·운행지가 경상남도라는 지역적 요소가 덧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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