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동차

'경기도 자동차'라는 법률 용어는 한국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경차(輕車, 소형 자동차)'를 가리키는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배기량 1,000cc 이하(또는 길이·너비·높이 기준 충족)인 승용·화물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경차는 취득세·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주차 요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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