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자동차 차량

법령상 “거제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명확한 용어·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거제시 관내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를 사용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수단(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을 말하며, 거제시 관할 내에서 등록·검사·관리되는 차량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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