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자동차 차량 탁송

‘거제시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거제시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자동차를 운행·이동시키는 업무를 제3자가 유상으로 대행하는 운송·주선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으며, 탁송 중 발생하는 사고·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탁송업자)이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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