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차량 탁송

'강원도 차량 탁송'은 법률 용어 사전상 특정 법령에 규정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탁송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타인 소유 차량을 대신 운송·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원도는 단순히 해당 서비스가 활발한 지역(예: 스키장·관광지 이동 수요)을 가리킵니다. 이를 수행할 때는 운전자 자격증명(제78조의2 탁송면허 등)과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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