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자동차 차량

법률상 “강서구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개념이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 내에 등록·주차·운행되는 자동차를 지리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일 뿐, 다른 지역 자동차와 구별되는 특별한 법적 의미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지·과태료 부과·주차 단속 등에서 관할 관청이 “강서구청” 또는 강서구 관할 경찰서가 된다는 정도의 행정상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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