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자동차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강릉시 자동차’라는 용어가 공식·통일된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릉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강릉시청에 등록된 관용 차량 등을 가리키는 행정상·관행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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