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자동차

법률상 ‘가평군 자동차’라는 독립된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가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가평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가평군청)이 관리·감독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특정 법률 용어라기보다,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자동차세) 등에서 문제 되는 자동차 중 등록지 또는 사용지가 가평군인 차량을 지칭하는 지리적·행정적 수식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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